토지지분거래의 경우 어떻게 매도 할 수있을까요??
지분으로 가지고있는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근처 부동산에가서 올려야할까요??
평택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지분 거래 또한 일반 토지와 같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매도 의뢰를 통해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지분 거래는 온전한 토지 대비 가격 절하가 이뤄질 수 있는 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지분으로만 매매가 가능 합니다. 지분의 크기에 따라서 매도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클수록 매수자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 합니다. 전원의 동의 각 공유자(갑)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병)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 전부를 처분이나 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분거래를 할때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