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 유지는 각자가, 관리(임대차)는 공유자가 과반수로 하며, 공유물의 처분(매매), 변경(건축, 지목변경,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지분 만큼의 매매는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 전체가 아닌 각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양도나 담보물권설정 등 처분행위가 공유자별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