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따로 매매가 되나요?
토지의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분만 따로 매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을 따로 매매가 가능하다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경우 매매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공동 지분권자에게 우선 매도 해 보세요.
공동지분권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으나 분할이 가능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한 면적이라면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공동 소유자가 매수하는 방법이 가종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 유지는 각자가, 관리(임대차)는 공유자가 과반수로 하며, 공유물의 처분(매매), 변경(건축, 지목변경,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지분 만큼의 매매는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 전체가 아닌 각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양도나 담보물권설정 등 처분행위가 공유자별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일부분을 따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부분 매매라고 합니다.
부분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합의 및 계약: 먼저 토지 소유자와 구매자 간에 부분 매매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매매 조건, 가격, 지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기: 부분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소유 상태를 확인하고 부분 매매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분 매매를 위해 새로운 지분을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부분 매매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잘 이해하고, 관련 당국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금융 및 세무상의 고려: 부분 매매에 따른 금융적인 측면과 세무상의 고려사항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매매 금액, 양도세, 등기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상의 자문: 부분 매매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적 문제나 계약 조항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매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한테 매수를 권해보세요
그래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분들 중에서 매수를 해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사람으로 되어있으면 나중에 팔기가 힘들어서 지분자를 줄려가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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