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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3.19

전세를 사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전세를 사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보일러가 고장이 잦아서 기사분을 좀 불렀는데요. 귀찮아서 집주인에게 말을 안하고 했는데 들어보니 집주인이 보일러수리비은 주인분이 내주는 거라던데 주인분이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가 다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전등도 고장나서 전등자체를 제가 갈았는데 이런것도 집주인분께 청구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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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전세 입주 전부터 있었던 기기로 전세 세입자가 이용을 하면서 특별한 사용자 실수로 고장이 나는게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는 것이고 전등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통 세입자가 교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