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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전세집 보일러는 직접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가 아닌 전세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세입자가 직접 돈을 내고 고쳐야 하는건가요? 임대인이 부담해주는 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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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0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비용을 들지않고 손쉽게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전등교체,건전지교체,변기커버,수도꼭지,샤워헤드 등)

    아래는 법원 판례입니다.

    난방시설(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게 맞습니다. 이는 주택임대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는 임대인의 임대차를 위한 수선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맞지만 신축아파트가 아닌 구축의 경우 대부분 노후로 인한 경우가 많기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