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별비용을 들지않고 손쉽게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전등교체,건전지교체,변기커버,수도꼭지,샤워헤드 등)
아래는 법원 판례입니다.
난방시설(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