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확인 할 수 없지만,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은 냉난방 시설(보일러), 상하수도 및 배관, 전기시설 등 주요설비의 자연마모, 누수 및 심한 결로, 균열 등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파손이나 장해에 대해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큰 비용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형광등 등 소모품, 수도꼭지, 샤워기, 도어락, 간단한 변기 고장 등에 대해서 수리할 관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줄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리를 계속 안 해준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