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 해 놓았습니다. 임차인이 보일사용의 미숙함으로 고장이 났다면 이를 인정하여 양심적인 임차인이 일정부분을 비용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