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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36
깔끔한다람쥐3623.08.01

임대한 월셋방에 보일러가 터진 경우에 수리비용은누구에게 있나요?

임대한 월셋방에 보일러가 터진 경우에

수리비용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아님 집주인에게 수리요청후에 비용청구도 집주인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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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터졌다는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일러 같은경우는 임대인이 주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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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일러 고장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임차인 부담

    2. 기타 사항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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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터진이유가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해야하고 그렇지않은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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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 해 놓았습니다. 임차인이 보일사용의 미숙함으로 고장이 났다면 이를 인정하여 양심적인 임차인이 일정부분을 비용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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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문제의 경우 임대차를 유지하는 있어 매우 중요한 하자입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 계약해지통보도 가능한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시고 수리 요청을 하시면 본인이 구한 업체가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협의에 따라 질문처럼 임차인 우선수리후 비용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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