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상 꼭 법정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치는 마포이고
약 30평 정도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1개
그리고 작은베란다 앞뒤로 2개 입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아서 잘몰랐는데...
10년 넘게 월세를 20만원 받고 계셨더라구요...ㅠㅜ
올해 부터는 월세를 올리고 싶어하시는데..
법적으로 5%인가? 올릴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것은
1-1, 법으로 정해진 인상 금액이 정확히 몇% 인가요?
1-2, 무조건 한번 계약에 일정 금액 이상 못올리는건가요?
2. 10년 동안 안올린거 계산 안되는걸까요?
3. 만약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구두 합의하에 인상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1-1.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1-2. 네 맞습니다.
2. 별도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추후 임차인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넘어 가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반한 약정으로 위반이 됩니다. 현 세입자에게 상한액이 적용되며, 다른 세입자에게는 시세를 반영하여 월세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