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중 세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라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가 있던데, 어떤 제도이고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부담상한제는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작년에 납부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의 1.5배, 2배, 3배를 초과할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갑작스런 세부담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통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2주택이상은 3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배, 2주택이하는 1.5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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