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아님)
종부세는 소위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처럼 세액감면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택에 한정되며 종부세를 그나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오래 보유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5년 보유시 20% 10년 보유시 40% 15년 보유시 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