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경·공매시 당해세(세금미납)보다 우선 변제(당해세보다 보증금 먼저).
-확정일자가 더 빠를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주택 11억->12억
다주택 6억->9억
부부공동명의자 12억 ->18억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60%->80%
*종부세의 세부담상한 상향 - 다주택자 150%로 통일 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증여세 조정지역 3억원 이상 12%->6% 완화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적용함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4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됨.
1주택 취득세(1~3%/ 2주택자도 1주택과 동일)
3주택자 취득세(8%->4%/조정지역 6%)
*양도세
양도세중과배제(2023년5월9일->2024년5월9일)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 완화
1년 미만:70%->45%
1년 이상:60%->일반세율(적용시기 미정)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향상(15%까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대인동의 없이, 2,000만원 보증금 이상만)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 첫 주택구입자신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재건축 허용 점수 하향 및 적정성 검토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