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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2.12.24

내년도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년도 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해서 주요한 변동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가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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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경·공매시 당해세(세금미납)보다 우선 변제(당해세보다 보증금 먼저).

    -확정일자가 더 빠를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주택 11억->12억

    다주택 6억->9억

    부부공동명의자 12억 ->18억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60%->80%


    *종부세의 세부담상한 상향 - 다주택자 150%로 통일 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증여세 조정지역 3억원 이상 12%->6% 완화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적용함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4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됨.

    1주택 취득세(1~3%/ 2주택자도 1주택과 동일)

    3주택자 취득세(8%->4%/조정지역 6%)


    *양도세


    양도세중과배제(2023년5월9일->2024년5월9일)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 완화

    1년 미만:70%->45%

    1년 이상:60%->일반세율(적용시기 미정)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향상(15%까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대인동의 없이, 2,000만원 보증금 이상만)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 첫 주택구입자신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재건축 허용 점수 하향 및 적정성 검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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