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년도 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해서 주요한 변동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가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경·공매시 당해세(세금미납)보다 우선 변제(당해세보다 보증금 먼저).
-확정일자가 더 빠를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주택 11억->12억
다주택 6억->9억
부부공동명의자 12억 ->18억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60%->80%
*종부세의 세부담상한 상향 - 다주택자 150%로 통일 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증여세 조정지역 3억원 이상 12%->6% 완화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적용함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4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됨.
1주택 취득세(1~3%/ 2주택자도 1주택과 동일)
3주택자 취득세(8%->4%/조정지역 6%)
*양도세
양도세중과배제(2023년5월9일->2024년5월9일)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 완화
1년 미만:70%->45%
1년 이상:60%->일반세율(적용시기 미정)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향상(15%까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대인동의 없이, 2,000만원 보증금 이상만)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 첫 주택구입자신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재건축 허용 점수 하향 및 적정성 검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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