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증여관련 공증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친정엄마는 5년전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와 저. 남동생2명이 있습니다.
일년전 쯤 친정아버지에게 만나시는 여자분이 생기셨고 지금도 꾸준히 만나고 계십니다.
친정아버지는 재혼의 생각은 없다 하시면서도.... 그 여자분과 사실혼관계처럼 지내고 계시는데. (여자분 생각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의 증여. 상속이 걱정됩니다.
친정아버지 앞으로 아파트 및, 토지가 있습니다. (현금도 좀 있구요)
저희 형제들 입장에서는 친정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군 재산이 아닌 돌아가신 엄마의 재산이기도 하니까요.
엄마 돌아가시고, 평상시 대화로 어느정도 형제들의 재산 분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당장 집.토지를 증여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자친구분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아버지도 말씀으로는 원하면, 각자몫은 명의변경 해주신다
하시지만, 딱히 바꿔줄 마음도 아직 없으신것 같고..
그래서 법적으로 그 여자분에게..또다른 사람들에게라도 저희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그렇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로는 공증을 받으라는데..
어디로 가야할지...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현재 사귀는 여자분과 법정혼인을 하는
경우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재산은 그 여자분이 1.5, 본인과 남동새이
각각 1씩의 법정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법률상의 재혼을 할 지 여부에 따라 자녀의 상속지분이
변동될 것인 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혼인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
받을 생각이 있고 아버지가 재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미리
증여를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 및 공증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법률혼인 재혼을 실제로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및 유언에 대한 공증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재산에 대해 협의하시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