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증여관련 공증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친정엄마는 5년전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와 저. 남동생2명이 있습니다.
일년전 쯤 친정아버지에게 만나시는 여자분이 생기셨고 지금도 꾸준히 만나고 계십니다.
친정아버지는 재혼의 생각은 없다 하시면서도.... 그 여자분과 사실혼관계처럼 지내고 계시는데. (여자분 생각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의 증여. 상속이 걱정됩니다.
친정아버지 앞으로 아파트 및, 토지가 있습니다. (현금도 좀 있구요)
저희 형제들 입장에서는 친정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군 재산이 아닌 돌아가신 엄마의 재산이기도 하니까요.
엄마 돌아가시고, 평상시 대화로 어느정도 형제들의 재산 분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당장 집.토지를 증여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자친구분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아버지도 말씀으로는 원하면, 각자몫은 명의변경 해주신다
하시지만, 딱히 바꿔줄 마음도 아직 없으신것 같고..
그래서 법적으로 그 여자분에게..또다른 사람들에게라도 저희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그렇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로는 공증을 받으라는데..
어디로 가야할지...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