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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행복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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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근무중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처갓집 어른이 대표로 계시는 회사에 근무중인데요.

회사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Fravend

    Fravend

    실업급여는 잘려야 받을 수 있는건 아시죠? 폐업을 해서 잘린거니까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서류 준비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할 거 같고요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됩니다 1년 이라는 말도 있고 180일 이상 이라는

    말도 있기는 한데요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페업을 햇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습니다~~ 퇴사하시게 되면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수가 있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근무일수가 7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대표인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실직 사유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폐업의 경우는 사유가 명백하므로 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