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에 근무중인데, 비동거가족이라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해서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악화로 인해 제가 일을 못하게 될거같아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매출 40%정도 하락)
실제 근무 하고있고, 임금도 매달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많이 받고 있고 일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동거 가족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퇴사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임금내역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증명서류, 근로자성 인정 문답확인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족회사에서 근무했을지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하시면서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는 근로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아 가입을 해줍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는 실업급여를 타가는 것이라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이고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 직계비속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시 다시 근로자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비동거 + 실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근로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