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는 근로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아 가입을 해줍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는 실업급여를 타가는 것이라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이고 아버지가 대표인 경우 직계비속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시 다시 근로자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비동거 + 실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근로자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