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조만간 폐업을 하실거라는데요 찾아보니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등을 못받는다고 적혀 있던데요.
폐업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어도 따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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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관계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4대보험가입 사업장이고, 사용종속관계가 근로기분법상의 근로자이며,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통사적으로 실업급여라고함)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
그러나 회사사정상 (예: 경영악화로 구조조정등)더 이상 근로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폐업때문에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폐업은 비자발적 사유중 하나이며, 이는 보통 회사사정 (경영악화등)으로 폐업하는것이라 상기에 언급된 다른 조건등을 만족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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