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어렵다고 적금탈게 있는데 몇개월만 쓰고 바로 갚는다고 하고 1800만원 빌려갔는데
한번이 아니구 여러차례 걸처서 빌려줬고 몇달이자로 몇십만원 정도 줬습니다
이후 무단결근으로 퇴사했는데 퇴직금도 못건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연락은 두절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채권채무 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