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1년전 힘들다는 동료에게 한달뒤에 돌려받는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계좌이체 이력과 문자내용 통화내용은 있는데 그걸로 가능할까요?
어떤방법으로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여기저기서 압류가들어와서 통장거래등이 모두 막혀있는상태라고 합니다.
한달만 쓰고준다는 말만 믿고 딱한마음에 빌려준게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ㅜ.ㅜ
저도 그당시 힘든와중에 빌려준거였는데 너무 속상해요.
연락도 안받는상황이 되어버릴거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제게는 큰돈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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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소송이나 민사절차를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인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눈한 송금 내용과 문자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청구하여도 인용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내용, 통화내용이 있으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대여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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