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썹(HACCP)을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과 설비를 도입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시설과 설비로 필요한 경우 공정을 조정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장을 신설할 경우나 너무 낡아서, 해썹(HACCP) 도입을 기회로 삼아 공장을 대폭 개보수 한다면 처음부터 해썹(HACCP)에 대응 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작업장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큰 공장보다 소규모의 작은 공장이 안전,관리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작업자 위생설비는 손세척, 건조, 소독과 이물제거 설비를 필요한 위치에 갖추면 됩니다. 위생설비의 경우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을 지칭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형편에 맞게 구비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자동설비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손소독에는 알콜을 수동분무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고, 건조기는 종이타월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제거 장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에어샤워(Air Shower)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일회용 먼지 제거 끈끈이 롤이나 진공청소기를 설치하여 댜신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용 안전 관리인증을 위해 HACCP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인증심사 신청을 위해서 대표자(또는 HACCP팀장)가 4시간 이상, 종업원이 24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때, 축산물 HACCP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더 궁금 하신 내용은 관계 한국 식품 정보원 컨설팅 기관으로 직접 문의 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