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제조업 김치류로 HACCP 인증까지 마쳐져 있는 공장을
영업인허가 명의변경(양수도)를 받는 조건으로 인수해서
식육제가공업 (허가기준)으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HACCP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기존에 김치제조업이기는 하지만 HACCP을 받은 공장인데
별도의 HACCP 과정을 거쳐야한다면
추가비용같은게 처음부터 진행하는만큼 많이 들어갈까요?
2. 추가적으로 더 해야될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자는 신규(개인사업자)로 진행해서 내려고 합니다.
3. HACCP이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자를 낼 경우
유예기간이 언제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