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생각데로 되지않아 세무서에가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는건가요? 몰라서 도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함께 고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셨다면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실적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