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신고 및 환급여부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걸보니
소득을 아마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것 같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3.3% 원천세(지방소득세포함)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미리낸 세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경우 소득을 지급받은자는
1월-12월 기간의 1년간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이 신고에 따라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과 미리낸세금(3.3% 공제금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면 납부, 3.3%공제한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이 이루어 지게됩니다.
2. 세무서 비용 여부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달라하면 통상적으로
추계소득율에 의해 단순계산하여 신고접수를 해줄겁니다.
세무서에선 질문자님의 소득세 신고에필요한 정보
특히, 들어간 비용을 알기힘드니
세법상 단순계산율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발생한다면 세무공무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추계율에 따라 단순계산하여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므로
실제 1년간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는경우 세금신고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전문가인 세무사 등을 찾아 신고의뢰를 하는것이 유리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