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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참밀드리109
보람찬참밀드리10920.07.29

알바 종합소득세 환급받고 싶은데 세무서에 가서 하면 돈드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여러가지를 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년도에 알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해보려니깐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서 결국 하다가 포기했다가 기간을 놓쳐버렸는데요,

세무소에 가서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돈을 따로 더 지불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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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신고 및 환급여부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걸보니

    소득을 아마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것 같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3.3% 원천세(지방소득세포함)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미리낸 세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경우 소득을 지급받은자는

    1월-12월 기간의 1년간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이 신고에 따라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과 미리낸세금(3.3% 공제금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내야하면 납부, 3.3%공제한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이 이루어 지게됩니다.

    2. 세무서 비용 여부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달라하면 통상적으로

    추계소득율에 의해 단순계산하여 신고접수를 해줄겁니다.

    세무서에선 질문자님의 소득세 신고에필요한 정보

    특히, 들어간 비용을 알기힘드니

    세법상 단순계산율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발생한다면 세무공무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추계율에 따라 단순계산하여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므로

    실제 1년간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는경우 세금신고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전문가인 세무사 등을 찾아 신고의뢰를 하는것이 유리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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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의 관할 세무서에서도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둘다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질문자의 주소지관할지자체(시청, 군청)를 방문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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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무조건 환급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으나, 종합소득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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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라고 하셨으나 직장에서 어떤 형태로 세무신고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일용직인건비로 신고했다면 이미 과세종결되었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며,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해서 5월달에 소득세 확정신고할때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등 기장의무에 맞춰 장부작성후 소득세 신고후 결정세액과 차이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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