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중인데 4대보험 내기싫다고
사장님이 사업소득신고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근로장려금 때문에 꼭 필요해서 제가 부탁드린겁니다)
사장님이 세무서에 전화해서 그쪽에 맡겨서 한걸로 아는데 찾아보니 지급명세서? 이걸 3월 10일전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된다더라고요
이걸 제가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세무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일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이걸 보여주시긴했는데... 그리고 이 신고가 2021년도것만 신고하는건지..
그리고 사업소득 신고가 매달 다음달 10일? 이전에 신고로 알고있어요. 제가 내년 2월까지 일하면 신고는 3월까지 하되 2021년도 12월까지의 종합소득세를 2022년도 5월에 납부하는거고
2022년도 1~2월치를 2023년도 5월에 납부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