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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호랑이13
훌륭한호랑이1321.12.27

사업소득 신고를 했는데 지급명세서 질문

제가 알바중인데 4대보험 내기싫다고

사장님이 사업소득신고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근로장려금 때문에 꼭 필요해서 제가 부탁드린겁니다)

사장님이 세무서에 전화해서 그쪽에 맡겨서 한걸로 아는데 찾아보니 지급명세서? 이걸 3월 10일전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된다더라고요

이걸 제가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세무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일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 이걸 보여주시긴했는데... 그리고 이 신고가 2021년도것만 신고하는건지..

그리고 사업소득 신고가 매달 다음달 10일? 이전에 신고로 알고있어요. 제가 내년 2월까지 일하면 신고는 3월까지 하되 2021년도 12월까지의 종합소득세를 2022년도 5월에 납부하는거고

2022년도 1~2월치를 2023년도 5월에 납부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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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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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주가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맡기는 세무사가 있다면 그 쪽에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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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거래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3.3%떼고 인건비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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