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