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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무희새215
안녕하세요
핸드폰을 통신사에 사업자폰으로 등록 및 사업자 신용카드 자동결제 연결해놓았는데요,
이때도 따로 세금계산서 요청해야 하나요?
어떤 세무사님의 유튜브를 보다 문득 확인이 필요해보여서요.
(아닌 것으로 아닌데 한번 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폰으로 등록후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전화, 팩스,
핸드폰 등의 통신요금을 지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통신회사에 보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신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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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굳이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카드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