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는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질문 드릴 내용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제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매달 주는 월급에 포함되는 거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한 노동부 질의회시 사항이 있어 첨부합니다.
○ 2013.10.26.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그 연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위 요건에 따른 중간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 또한, 연봉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 시 동 금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주신 내용은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즉, 퇴직금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은 무효로서 퇴사시 퇴직금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급여항목에 명백히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상계하자고 하였을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말한 취지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의미로 한 것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퇴사시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률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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