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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오랑우탄104
눈부신오랑우탄10422.02.27

상속 부동산 매도관련 유의해야할 세금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1채, 미등기주택1채를 동일세대원인 엄마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조정지역이나 2년이상의 실거주하고있는 아파트이며,

미등기주택은 할머니가 계셨던 주택을 아빠가 8년전에 단독상속받으셨으며 21년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약 3천만원입니다.

두 건 모두 6개월 이내 매도를 하고자하는데, 혹여나 6개월 이후에 매도시에 고려해야할 세금부분이 무엇이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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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통산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단기보유에 따른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시 조정지역여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비조정지역의 미등기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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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6개월 이후에 처분시에는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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