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70대중반) 식당에서 단단한걸 씹으셔서 이빨이 부러졌는데요. 부러진지 인지 못하고 식당 테이블에 두고 귀가하셨는데 이상을 알아차리고 병원을 식당주인하고 갔는데 의사소견은 충치가 있는치아라고 하는데요. 충치있는 이빨은 보상범위에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식당주인이 깨진 이빨을 돌려주지 않네요. 엄연한 신체일부인데 이를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치가 있는 치아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식당에서 딱딱한것을 씹었다는 것만으로 식당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치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것이고, 소송으로 할 만한 실익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