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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먹다 돌이나와서 이빨이 깨진경우?

안녕하세요 식당밥을 먹다가 돌이나와서 이빨이깨졌어요. 식당주인이 돌이나와서 이빨깨진걸 확인까지했는데요.

치료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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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상받으셔야 하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당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