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당밥을 먹다가 돌이나와서 이빨이깨졌어요. 식당주인이 돌이나와서 이빨깨진걸 확인까지했는데요.
치료비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상받으셔야 하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당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