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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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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후 계속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어 어느 직원은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 연장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건지요?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닌 추가 계약 연장을 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문제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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