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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새54
자유로운참새54

2년 계약직 근무 후 재계약시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

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공개채용으로 재계약 후 바로 근무 투입(휴식기간 없었음)

2년이 되어서 퇴직처리 후(퇴직금 지급) 공개 채용하여 해당 근로자를 계약직을 뽑으려고하는데

계속고용으로 적용이 되는걸까요?

계속고용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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