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근무 후 재계약시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
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공개채용으로 재계약 후 바로 근무 투입(휴식기간 없었음)
2년이 되어서 퇴직처리 후(퇴직금 지급) 공개 채용하여 해당 근로자를 계약직을 뽑으려고하는데
계속고용으로 적용이 되는걸까요?
계속고용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전형을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경쟁자가 없었다거나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전형이었다면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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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서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라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으로 정규직을 채용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면 계속근로로 보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개채용의 필요성, 기간제법 적용 회피 목적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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