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공개채용으로 재계약 후 바로 근무 투입(휴식기간 없었음)
2년이 되어서 퇴직처리 후(퇴직금 지급) 공개 채용하여 해당 근로자를 계약직을 뽑으려고하는데
계속고용으로 적용이 되는걸까요?
계속고용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