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시에 간주임대료 계산이 맞나요?
간주임대료 계산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 : 2019.04.18-2021.04.18 185,000.000
전세 재계약 : 2021.04.18-2023.04.18 194,000,000
이럴경우, 임대기간 및 금액을 따로 나눠서 해야되나요?
2021.01.01 - 2021.04.18 : 185,000,000
2021.04.18 - 2021.12.31 : 194,000,000
이렇게 해야 하는건지
2021.01.01-2021.12.31 : 194,000,000
이렇게 재계약 금액으로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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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굳이 나눠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려면 3주택(기준시가2억+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제외)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3억 미만이라면 어차피 비과세가 되므로 어떻게 작성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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