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가 3주택(소형주택은 2023.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은 간주임대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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