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거주 주택 관련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거주 주택 포함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거주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은 하되 간주임대료 계산은 안하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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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가 3주택(소형주택은 2023.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은 간주임대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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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포함하여 3주택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한다면 간주임대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2억 이하 +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3주택 판단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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