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가수금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노트북을 가수금과 대체하는 경우 이는 노트북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수금과 대체하는 것임으로 유상
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노트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법인의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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