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폐업시 공제받지 않은 비품에 대한 처리방법
항상 답변을 달아주시는 세무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3년 취득한 노트북에 대해 일반전표로 반영하여 부가세공제를 받지 않고, 감가상각도 안 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해도 될까요?
차)가수금 / 대) 비품(노트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가수금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노트북을 가수금과 대체하는 경우 이는 노트북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수금과 대체하는 것임으로 유상
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노트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법인의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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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가수금은 적절치 않아보이며 장부가액 그대로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