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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9.19

아파트의 노후로 인해 아랫층에게 물난리가 나게 된다면?

아파트의 노후로 인해서 배관이 망가지고 아랫집에 누수로 피해를 주게 되면 윗집에서 피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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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느린 독수리 105입니다.

    아파트의 노후로 인한 누수 피해의 경우 전적으로 윗집에서 해줘야합니다. 예전에 1층살때 새벽에 천장에서 물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곤욕을 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윗집에서 누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배관의 누수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아파트 노후로인해 아랫집 물난리가 나시면 본인집에서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배관이 본입집에서 터진거자나요. 관리사무소는 전혀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집이 아닌 외부에서 사유가 되어서 누수가 있었다면 관리사무소 책임이지만 집 내부 문제라면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면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비용으로 부담하지만 본인들 소유의 집의 노후로 발생한 문제라면 윗집이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