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느린 독수리 105입니다.
아파트의 노후로 인한 누수 피해의 경우 전적으로 윗집에서 해줘야합니다. 예전에 1층살때 새벽에 천장에서 물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곤욕을 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윗집에서 누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배관의 누수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