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년 이상된 아파트 거주 중인데
아래층은 세입자라 합니다.
아래층 수도 누수로 기사님을 부르기 전
아래층 집주인에게
미리 누수관련 사실을 얘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노후가 된 아파트라 저희가 고층인데
장마 때는 보일러실에서 천장에서 조금 물이 떨어집니다.
우선 수도 누수 탐지 후 수리 예정인데
수도 누수가 아니면 옥상 시공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럴 경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문의
1. 누수 탐지 ㅡ발견 : 윗층 전부 부담인가요?
2.누수 탐지 ㅡ미발견 : 옥상시공을 해야된다면
관리실통해 각 층에 비용 분담해서 시공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