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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군함조81
찬란한군함조8124.04.18

아래층 누수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이상된 아파트 거주 중인데

아래층은 세입자라 합니다.

아래층 수도 누수로 기사님을 부르기 전

아래층 집주인에게

미리 누수관련 사실을 얘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노후가 된 아파트라 저희가 고층인데

장마 때는 보일러실에서 천장에서 조금 물이 떨어집니다.

우선 수도 누수 탐지 후 수리 예정인데

수도 누수가 아니면 옥상 시공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럴 경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문의

1. 누수 탐지 ㅡ발견 : 윗층 전부 부담인가요?

2.누수 탐지 ㅡ미발견 : 옥상시공을 해야된다면

관리실통해 각 층에 비용 분담해서 시공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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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확인되고 해당 누수의 원인이 건물구조상 문제가 아니라면 윗집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옥상에 대한 시공은 별도 관리주체의 보수계획에 따라 진행이되기때문에 누수가 없는 상태라면 임의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관리사무소등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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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에서 누수라고 진단이 나면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옥상에서 누수가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실에서 해결을 해야 본인집에서 누수라면 본인부담입니다

    옥상방수,엘리베터교체,외벽페인트칠, 이런공사는 예치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 합니다

    우선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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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본입 집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는 해당 윗층 세대가 전부 부담입니다.

    2. 옥상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서 100%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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