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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공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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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에 보일러 누수시 책임질부분?

윗집 누수로 주방 천정이 배가 불러오고 물이 떨어 집니다.

도배랑 피해보는 부분을 윗집에 물어달라고 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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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도배 역시도 피해부분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윗집의 관리부분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윗집에 민법 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원만히 대화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누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