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과 점유권은 다른 물권입니다, 쉽게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지위로써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합니다. 유치권은 해당 목적물과 연관된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경매를 기준으로 점유권은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선순위 임차권등이 아니라면 점유를 하고 있어도 낙찰자가에 대항이 어렵지만, 유치권의 경우 등기는 되지 않지만 경매로 소멸되지 않기에 낙찰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점유를 인도받을 수 없어, 사용수익이 어려운 물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