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랑 점유권이랑 비슷한건가요?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몰라서 유튜브로 보고있는데요. 유치권과 점유권이 자꾸 같은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머리가아픈데요.
유치권과 점유권에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과 점유권은 다른 물권입니다, 쉽게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지위로써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점유라 합니다. 유치권은 해당 목적물과 연관된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경매를 기준으로 점유권은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선순위 임차권등이 아니라면 점유를 하고 있어도 낙찰자가에 대항이 어렵지만, 유치권의 경우 등기는 되지 않지만 경매로 소멸되지 않기에 낙찰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점유를 인도받을 수 없어, 사용수익이 어려운 물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0조제1항),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입니다 다른 물권과 같이 물건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상태를 일단 권리로서 보호하여 사인에 의한 교란을 금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입니다. 다른 물권과는 지배권이라는 공통성 이외에는 배타성이나 우선적 효력이 없는 등 법률적 성질이나 사회적 작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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