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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3.29

점유권이랑 유치권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 부동산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점유권과 유치권 얘기가 자주 보여지는데 제가 듣기에는 둘다 비슷한 권리 같은데 각 권리마다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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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내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준다면 본인은 소유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그 물건을 빌린 사람에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은 쉽게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있는 채무에 대한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물권을 적치하여 모든 출입일 막고 주장하는 권리 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건물에 큰 현수막을 걸어두고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자체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물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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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물권의 다른 형태입니다.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에 기반하여 부여되는 법적 지위입니다.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점유자는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땅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점유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해당 목적물과 연관된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통해 발생합니다.

    경매를 기준으로 볼 때, 점유권은 정당한 권리가 없거나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에도 낙찰자에 대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지만 경매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수익이 어려운 물권입니다.

    요약하자면, 점유권은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점유를 허용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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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점유권과 유치권은 비슷해 보이나 사실상 다른 권리입니다.

    1) 우선 물권에는 점유권과 본권이 있습니다. 본권은 다시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의외의 권리로 나뉘어지고, 소유권 의외의 권리는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어집니다.

    2)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 중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 그 채권을 수령받지 못했을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예를들어,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의 대금청구를 미루거나 거절했을 경우, 그 준공완료한 건축물을 정당하게 점유하면서 유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반면, 점유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점유권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나, 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점유권을 행사하는 자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5) 예를들어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여 오랜 기간 점유를 할 경우, 이는 부당한 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빈집을 점유한 도둑에게도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선례도 있습니다.

    6) 경매가 실행될 경우 유치권은 수령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점유권은 권리의 종류나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이 차이 또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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