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솓그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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