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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다매44
다부진바다매4424.01.13

연말정산시 연금세액 공제, 카드 소득공제 둘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달라는 말이 없어서

혼자 어플로 미리 공제금액 알아봣는데요

아 손택스?말고 다른 어플로요.


카드 소득 공제와 연금 세액 공제로 나뉘어서

공제 금액이 뜨더라구요.

그럼 이게 합산돼어서 공제 돼는 건지

둘중 더 큰 공제액이 공제 돼는건지 궁금 합니다.


공제가 돌려받을수있는 돈으로 예상해도 됄까요?

물론 확정된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어.. 예전 직장에선 12월에 받았던거 같은데

1월이나요. 보통 회사 연말정산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도 알수있을까요?


현장직이다보니 현장이랑은 친한데 사무랑은 안친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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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적용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둘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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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세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

    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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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1월 중순에 뜨므로 1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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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적용받는 것이며,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에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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