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세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
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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