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에 대해 알려주실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업의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며, 영업의 는 영업 목적, 시설 기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구비서류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각각 영업의 신고와 영업의 허가이며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관리 수준과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제와 달리 허가제는 시설 기준과 법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받는 형식이므로 해당 영업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하신 문장 맥락상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업종에 대한 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뒷부분은 공익적 영향력이 커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허가 업종의 요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확인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영업의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며,

    영업의 [신고]는 영업 목적, 시설 기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구비서류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