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021. 04. 05. 11:33

수산물 수출(캐나다)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용어도 못알아듣겠고

힘드네요 .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에 수출업이 표기 되어야 하는건지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 및 상대국에서 수입요건이 있을것입니다.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여 수출국에서 요건 준비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 운임내역서, 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이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해야 그에 맞는 수출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출하려는 품명 및 상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업자등록증상에 무역업을 필수로 표기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신청하실때 가급적 넣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인 바이어와, 제품 운송을 위해 포워더를 수배하시고, 수출신고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수출절차>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

2021. 04. 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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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시는데 있어 사업자등록시무역업 등의 업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수출시에는 수출관련된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이 개별 법에 따라 존재할 수는 었습니다.

    수출을 하고자 하신다면 일단 해외의 바이어를 컨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어가 있다면 거래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여야 할텐데, 일반적으로 무역관련 기본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등 입니다.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작성하며 선하증권은 운송사(선사, 포워딩)에서 작성합니다.

    물품 및 서류가 갖춰졌으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게됩니다. 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나오면 운송사에서 국제운송절차를 진행하며 물품이 바이어에게 잘 도착하면 무역계약이 종료됩니다.

    대금결제는 물품의 선적전에 받을수도 선적 후에 받을수도 수입자가 물건을 수령한 후에 받을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한번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선적전 50, 선적후 50)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근처 서점에서 무역실무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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