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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닭231
러블리한닭23123.05.26

가공식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을 알고싶네요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싶은데 처음 수입하려는기업이라 무엇들이 필요하고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깜깜이 입니다. 좋은정보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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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공식품 수입 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가공식품 등 식품류는 사람의 인체에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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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통관절차는 가공식품 통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식품검역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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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습니다 ^^

    로한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가공 식품 수입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 사항 및 수입 절차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입 전 준비 사항

    (1) 위생교육 수료 후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2) 해외제조업소 미등록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 신규 등록시 첨부한 공장등록증 등 수취 후 신청) / 기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 절차 생략 가능

    2. 수입 구비 서류 안내

    (1) 제품 사진

    (2) 성분자료 (100% 전성분 자료)

    (3) 제조공정도

    (4) 선적 서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식품 수입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입하셔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전문 관세사인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3-6963~4

    메일 cs@rohancsc.com

    건강하고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D

    www.rohancsc.com

    https://pf.kakao.com/_bjXv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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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해당물품의 HS code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HS code가 확인된다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확인가능하며 이에 따라 물품에 대한 수입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이전에 일부 샘플을 수입하시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확인받으시고 본물량을 수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통관관세사를 구하시어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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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입가공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면 우선 관할 세무에서 개인이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선택사항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등록하여 회원사로 가입하면 여러가지 무역관련 정보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구청에 수입식품등 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온라인으로 인터넷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도 등록해야 하며,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통관고유부호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다음은 상대방 국가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식품이 국내로 선적 및 운송되어 국내에 반입되면, 정확한 품목분류 HS코드인 HSK 10단위 세번을 결정하고 통합공고 및 세관장요건확인대상인 수입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되며, 수입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하고, 우리나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수출국가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품검역증이나 위생검역증이 필요하므로 상대방 수국가 수출자에게 검역증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신청하면 관세사가 식품검역대행 업체를 통하여 식품검역을 받고 합격증이 발급되면 세관에 수입신고하게 되며, 세관에서 수입요건 구비여부 확인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FTA협정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송부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관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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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가공식품은 일반적인 품목에 비해 식품검역이라는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 수입에 있어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에게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2.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을 수입하려면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과 관련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식품검역의 위한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식품검역을 위해서는 해당 식품의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정도를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구비한 후 식품검역을 한국 식약처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제조업소의 정보도 필요하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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