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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무카
무카무카23.05.26

이런것도 뺑소니 인가요?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차와 자전거 부딫혔어요.


제가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횡단보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초 정치해서 좌우 살폈어요

문제차량이 좀 떨어진곳에 있길래

괜찮겠다 싶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거의 가운데 까지 가서

차가 부딫혔어요


저는 차가 윰직이는거 보였을때 어? 어라 따릉÷(₩?₩ 울렸는데 못들었는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오른쪽으로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결국 부딫혔어요.


그 제3자. 목격자이긴한데 정차한차에서 할머니가 놀라서 소리지르고 정차한 차도 봤을거예요.블박 있다면 녹화 되었을거구요




차주 차에서 내려서 괜찮녀고 물어보는데 넘. 놀라고 제가 소심해서 어버버버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발목 쫌 아프긴하다 좀 놀랐다. 놀라서요..하고 어버버 하니까


계속 "괜찮으세요? 어머 죄송해요 못봤어요"이러더라고요.

계속 괜찮냐고 다그치듯이 물어보고

"아네..괜찮아여 차는..? "이러니까 "차 괜찮아요"

하시더니 바로!! 차로 돌아가서

그대로 가버렸어여.ㅎㅎㅎㅎㅎㅎ


저는 연락처 물어보고 번호판도 외워두고 싶었는데 그럴새도 없이

그냥 가버림ㅠ...

옆에 할머니 3분 계셨는데

제거 너무 벙찌고 놀래서

멍 하는사이에 할머니 3분 행인두 갈길 가시고..

저도 멍 다때리규 가야겠다싶은데

자전거를 못 타겠더라고요

무릎이 못 걸을정도는 아닌데

좀 시큰 거려서..


그래서 일단 목격자 확보해야겠다 싶어서

자전거는 세워두고

사라진 할머니중에

커피들고 분홍옷 입은 할머니가 바로얖에 아파트로 들어가는걸 봐서

할머니 쫓아갔는데ㅜ 할머니가

제가 소리치는거 듣고 뒤 흘끗 돌아보더니

그냥 아파트로 가버렸어요.. ㅠㅠ 다리아파서 뛰진 못하고 뒤쫓아 걸으면사

할머니

할머니 커피드신 할머니 분홍옷 할머니 저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걍 아파트로 들어가버리심..


경비실에 가서 경비원아저씨한테

사고난 부분 cctv 있는지

방금 지나간 커피 든 할머니 몇동몇호사시는분인지 아시냐고 하니까

다 알면서 모른체 하는 표정으로

저긴 cctv 안 찍히는 방향이고

옆에 2명 할머니가 사고 이야기하는건 들었는데.커피든 할머니는 못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저 윗동으로 간 할머니 있지않았냐

제가 할머니 할머니 외치며 쫓아가지않았냐 하니까

아가씨가 소리치는건 들었는데

그건 모르겠고 경찰에 신고하래여ㅠ

그래서 경찰신고하고

지금 차종 차색 차번호 아무것도 모르는데

쥬변 건물cctv 이런걸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아파트에 다시 가보면 좋을가요..?


못 걸을 정도는 아닌데

사고직후는 안아프다가

어제 점점 걸을때 느낌이 좀 이상하고

무릎 복사뼈가 뻐근한 느낌이예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출동하신 경찰관들이

사진 찍어주시고 주변cctv 위치 봐주시고..


제가 따릉이 반납하면 집에 걸어가야하는데

반납하러 가기도 좀 막막해서 멍해있으니끄

자전거 반납해주시거.경찰차 태워서 경찰서 근처에 내려주셨어요.

경찰서가서 신고하려하니


1층 사고접수과에 경찰관이..ㅎㅎ

자전거도 차고 횡단보도건널 때

자전거에서 안내렸으니까

차대차로 신고하면 저도 자동차 기스난거 물어줘야한다고 겁을 주는거예요...;;

그래도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아예 할람하세여 이래서;;

일단 신고했고

2번째로 서류 받아든 경찰관아저씨는

아침에 퇴근하고 사고난 곳 가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네요.

근처에 방범cctv가 있는데 1분은 여기 1분은 저기 이런식으로 여러공간을 돌아가며 찍어서

사고당시 화면이 비출지 아떨지는 미지수래요

ㅠㅠ이러면 제가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그분을 찾아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1초 정지 하고 차 안움직일거 확인하고 갔는데 ㅠ.. 이런경우도 제 잘못인가요?

2번째 경찰관은 그 가해차량이

저랑 부딫히고나서 우회전해서 갔으니까

왼쪽만 쳐다보고 오른쪽에서 오는 자전거를 못본것같다고 예상하시던데ㅠ 과실응 어떻게 될까요?



가해차량도 못봤다고 인정했잖아요ㅠ

처음에 시큰둥하던 경찰관아저씨 말처럼

제가 자동차 기스 물어줘야하나요? 차주는 차 괜찮다고 하셨긴했는데..ㅠ

횡단보도 가운데에서 부딫힌것도 제 과실인가요..?








그리규 이럴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명함 이나 연랏처 교환 전.혀.없었어요


오늘 병원갔는데

뼈에 이상은 없고 염좌래여. 월요일도 오래요

걷거나 의자에 앉아있으면

무릎하고 복사뼈 부분이 좀 시큰거려요.



가족에게 말했는데.. 바보처럼 왜 연락처도 안물어보고 차넘버도 기억 못하냐고

저도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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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에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부분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셔야 하며 과실의 경우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결과를 토대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건너야 하며 타고 건널 경우 과실이 있습니다.

    자전거 과실분에 대해서는 차량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차량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쪽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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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뺑소니라함은 상대방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해자가 피해자 즉 님의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님이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으로, 님이 미성년자등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님의 이야기를 듣고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할 것 으로 이에 대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또한,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차량번호를 찾아야 하는 것으로 님이 찾으시는 할머니를 찾는다하여도 그분이 차량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다면 가해자를 특정하는데에는 결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조사관이 방법 CCTV 등을 통해 가해차량을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관이 이야기한 것 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도 있으나, 님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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