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가 정지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인도없는 골목길 전기자전거로 설렁 설렁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ㅓ 모양 골목에서 제가 내려가는데 차가 지나갑니다.
직진하는 차가 있길래 옆으로 피했어요
그러고 이동하려다가 차가 또와서 멈췄는데
그대로 오더니 저한테 박았습니다.
3초정도 정지 중이였고 그냥 박힌 상황이라 제 잘못은 없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라 일단 연락처 받고 집에 갔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저의 과실이나, 책임 질부 분이 있나 걱정이네요
오늘 일어나니 허리 발목 어깨에 방사통이 와서 연락후 대인 접수는 받았고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합의금, 병원비, 보험 등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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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의 블박영상(상대방차량) 또는 주변의 cctv영상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으로는 귀하의 과실은 제로로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고 장소의 도로의 여건, 상대 차량의 주행 상황, 그리고 귀하의 상황 등 어떤지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은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이 조금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게 귀하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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