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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4.25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여럿 보았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나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로 동의만 있다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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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만, 서로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민법의 일반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양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장와 근로자 간 합의한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2년 이내에서는 정규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동의만 있으면 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신분 전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