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동저전거 vs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대인 대물 보상 가능한가요?
밤에 차도에서 가고있는 전자전거 뒤를 박은 상황에 자전거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 자동차 운전자는 정상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측에서 1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뒤에서 박았으니, 보험접수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뒤에서 박았다면 자동차 과실이 100%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대인 대물 접수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앞 전동차가 음주을 하였더라도, 가해자는 뒤에 차량이니
대인, 대물 보험접수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자전거를 음주 운전했기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따로 받게 되더라도 사고의 내용이 자전거는 앞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 뒤에서 차량이 추돌한 것이면 추돌한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대인 대물 보상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도에서 선행하는 전동자전거를 자동차가 후미추돌한 경우
비록 전동자전거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해당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전동자전거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