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날은 지났고 며칠 더 일한거 계산법은요?
사장님이 바껴요
급여일은 3일로 이미 지났고 14일까지 영업하고 16일부터 새 사장이랑 근무를 지속하기로 했어요
4일부터 14일까지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이면 임금=시급×시간으로 구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인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유급휴일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4일부터 14일까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