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10월 4일(추석이 끝난후) 입사를 하였고
그뒤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저의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받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금액을 주며,
그사이에 입사를 했다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실 회사에서는 추석날은 아예 쉬었지만,
1일 입사가 아닌 4일 입사이니
저의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을 해보니 100만원가량 정도 정규월급과 차이가 나서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