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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28

치료목적의 검사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실비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본인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런 경우는 실비 청구가 어렵나요?

이상이 있고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실비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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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의적인 검사가 아닌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 내원 후 의사의 추가검사 소견으로도

    보상은 가능 합니다.

    검진결과가 이상 없어도 증상 있었던 코드가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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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진단서가 아닌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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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상세내역서 영수증 을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상과에서 서류를 보고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싶으면 의사소견서라든지 요청합니다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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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을 하였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면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은 가능합니다.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도, 예를 들어 치료 목적으로 여러 검사를 하였다면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를 다 받으신 후, 초진진료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약봉투), 등을 첨부하여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셔도 되시며,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모바일 청구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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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개인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단순 검사를 받을 경우 보상되지 않으나, 의사 진찰 후 의사의 처방 하네 검사를 받았을 경우 보상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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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하에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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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유증상으로 병명이 의심되어 이루어진 검사는 보상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병명기재된 서류없이도 청구가능하며

    검사결과지 등을 추가 서류로 제출요청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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