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수능 시험을 포기하면 바로 퇴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시험이 있었는데요.. 부정행위 적발시 바로 퇴실 조치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본인이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 시험장을 나섰다는 뉴스를 봤는데..

본인이 수능 시험을 포기하면 바로 퇴실 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험생이 스스로 시험 포기를 원하면 감독관에게 의사를 밝히고 퇴실이 가능합니다.

    단 교시 종료 전 자발적 퇴실은 재입실이 불가하고 이후 교시 응시는 제한됩니다.

  • 수험생이 시험 도중 자발적으로 시험을 포기하면 본인의 의사로 퇴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퇴실 후에는 시험 종료 전 문제를 볼 수 없고 이후 재응시는 불가합니다.

    즉 시험 포기는 자유지만 성적 제출이나 응시 기회는 포기한것으로 처리 됩니다.

  • 네~~ 수능시험을 보는 도중에 시험에 포기는 할수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감독관에게 포기 의사를 밝히고 퇴실을 할수있다고합니다~~